사회 검찰·법원

檢, 재벌 자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에 2심서 징역 7년 구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4:33

수정 2021.12.23 14:33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이 재벌가 자제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가 진행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등 2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병원장인 김씨에게 징역 7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함께 두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해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운영한 병원은 프로포폴 전문 병원이 아니었다"며 "1심의 징역 3년 선고는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이 확실시되고, 의원은 이미 폐업했다"며 "50대의 적지 않은 나이이고, 지인·친구들도 조사를 받아 의사로서 재기는 포기한 상태"라고 최후 변론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며 애경가 3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해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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