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 등… 첨단기술 유출 차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2:00

수정 2021.12.23 18:16

특허청, 국가산업기술 선제적 보호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가 보강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 등… 첨단기술 유출 차단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와 국가 산업안보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의 선제적 보호 등을 골자로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차단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되고,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도 추진된다.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공소시효 특례 마련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해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다.
또한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한다.

■벌금인상·몰수제도입, 조직적 유출방지

이와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 보강한다. 아울러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액수를 높이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특히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新 부정경쟁행위에 유연하게 대처

부정경쟁방지를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을 정비한다. 또한, 메타버스, 대체불가 토큰(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달 새로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검찰의 최근 사건 처리건수는 2017년 1003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등으로 집계됐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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