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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근로자, 카드 1500만원 더 쓰면 137만원 더 공제 [연말정산의 계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3 17:59

수정 2021.12.24 09:5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자료 일일이 내려받지않아도 가능
카드 5% 더 쓰면 100만원 더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상향
연봉 7천만원 근로자, 카드 1500만원 더 쓰면 137만원 더 공제 [연말정산의 계절]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23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가능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 일괄제공 서비스의 핵심은 연말정산 단계 축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 회사에 제출한 후 정산 결과를 받는 4단계 과정을 거쳤다. 일괄제공서비스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받는 2단계로 축소됐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 이유는 간소화자료를 개별 조회해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다.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려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따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회사도 소속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다.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수록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 아래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분 연말정산 일정은 일괄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1월 19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자 확인을 진행한다.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은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카드 더 썼으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주택은 5억원, 주택분양권은 4억원이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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