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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정위 첫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 올려

뉴스1

입력 2021.12.24 10:02

수정 2021.12.24 10:02

지난 23일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유업 제공) © 뉴스1
지난 23일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유업 제공) © 뉴스1


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인증서. (매일유업 제공) © 뉴스1
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인증서. (매일유업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최초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매일유업,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 4곳이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기도 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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