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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처리지침 개정·배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4 16:08

수정 2021.12.24 16:08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재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배부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재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배부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재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처리지침은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각종 활용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차입·적립금 세부 지침 등 유치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개정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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