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 불륜 의심해 '염산 테러' 협박한 40대 집유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5 12:26

수정 2021.12.25 12: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염산테러를 예고하고 지인과 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기 김포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었던 아내 B씨(44)에게 전화를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혐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4일 오전 2시44분께에는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아내 B씨와 지인 C씨(45)가 함께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 고의로 뒷범퍼를 3차례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C씨가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B씨가 있던 곳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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