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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플법은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디경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1:56

수정 2021.12.27 11:56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사회적 협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를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모인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강력 반박했다.

디경연은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입법을 통한 규제는 국민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최소 침해를 해야 함에도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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