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 만 24세까지 보상금

뉴스1

입력 2021.12.28 10:00

수정 2021.12.28 10:19

지난 7월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엄수됐다. 고인의 아들 정모군이 부모의 묘비를 만지고 았다. 2021.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 7월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엄수됐다. 고인의 아들 정모군이 부모의 묘비를 만지고 았다. 2021.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숨진 국가유공자 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이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만 24세까지로 높아진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가 올 7월 암 투병 끝에 숨진 뒤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17)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 추진됐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참모회의에서 보상금 수급연령 상한을 만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과 그 시행령은 유족 보상금 지급대상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자녀가 '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선 부모가 모두 숨진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자녀에겐 기본적으로 만 24세까지 정부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되, 장애가 있는 자녀는 만 24세 이후에도 계속 보상금을 받게 했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학습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대학원 진학시에도 장학금을 받는다.

아울러 보훈처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자녀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 자녀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