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차 이상 민방위 내년부터 비상소집훈련 폐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5:00

수정 2021.12.28 15:00

행안부 2022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28일 행정안전부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을 폐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등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군작전사령부 내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를 찾아 장비운용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행안부 제공
28일 행정안전부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을 폐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등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군작전사령부 내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를 찾아 장비운용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을 폐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등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350만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된다.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된다.

다만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교육 통지 방법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교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민방위 교육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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