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기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7:48

수정 2021.12.28 17:48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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