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부적합' 의사 진단 받아도 백신 패스 예외 안 돼
희귀혈전·아나필락시스·심근염 등 4개 중증 부작용만 인정
"일상생활·사회활동 제한…유연한 예외 인정 필요"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부작용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제약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다. 의사로부터 '2차 접종 부적합' 진단을 받고도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차 접종의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는 진단서를 써줘도 보건소에서 인정받지 못해 돌아온 환자가 많다"면서 "정부가 희귀혈전, 아나필락시스 등 4가지의 중증 부작용만 인정해서다. 이 4가지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백신 접종의 부적합을 인정하는 진단서가 있다면 백신 패스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사회활동 획일적 제한…유연한 예외 인정 필요"
40대 남성 박모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수개월간 이어진 가슴통증을 호소해왔다.
보건소 직원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모세혈관누출증 등의 병명으로 진단돼야만 '중대한 이상반응에 따른 2차 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많은 접종 미완료자들이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고도 접종 예외확인서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들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1월부터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상황이다. 평소 헬스장에 다니던 사람이 출입을 하려면 이틀마다 PCR(유전자증폭검사)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내야 한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했다. 필수 이용시설로 분류된 식당·카페에 한해서만 미접종자 1명 이용이 가능케 했다.
내달 3일부턴 QR코드 인식 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딩동' 소리가 난다. 반면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된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란 논란도 일고 있다.
천은미 교수는 "어떤 사람은 1차 접종 후 어지러워 일상생활이 힘들고 시력이 떨어졌으며 어떤 사람은 3개월째 가슴 흉통을 느끼지만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온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2차 접종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인정한다고 열거한 부작용은 모두 중증이다. 심근염의 경우 증상이 많아도 확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일상생활을 차단할 게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패스 예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하면 중증 악화율이 80% 줄어든다. 한 번 접종한 후 감염되는 게 2차 접종보다 중화항체가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접종 미완료자 박씨는 "식품인 커피조차 어떤 사람이 마시면 심장이 뛰어 먹지 못한다. 하물며 코로나 백신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다"면서 "지금의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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