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외주제작을 할 경우 대부분 서면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작사와 방송사간 권리귀속 및 상호합의 수준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점검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점검을 진행해 발표한다.
이번 점검결과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계약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99.4%가 서면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89.2% 수준으로 계약 유형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한 89.8%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답변 기준 평균 98.5% △제작사 답변 기준 평균 89.8% 수준으로 약 8.7%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전년(6.4%포인트) 대비 그 차이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 및 종편PP와 거래한 제작사는 각각 100%, 95.4%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일반PP와 거래한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82.9%로 다소 낮게 확인됐다. 이는 방송 사업자별로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이 다소 차이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74.1% △제작사 74.6%,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8.8%,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25.9% △제작사 16.7%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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