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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유도...수도권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12:18

수정 2021.12.29 12:18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유도...수도권도 포함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원 감축에 나선다. 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전체 대학의 30%에서 최대 절반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도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으로 정원감축 유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2023~2025년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 모집뿐 아니라 정원 외 모집을 합한 총량 개념으로 수립한다. 적정규모화란 정원 감축을 말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거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전환하는 것,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이 정원 감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정원 내 모집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만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1000억원을 따로 떼어 내 '적정규모화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2021년 신입생 모집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의 90% 이상을 줄이겠다고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한 대학을 지원한다. 신입생 100명을 뽑지 못했다면 90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지원한다.

1000억원 중 600억원은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다. 신입생 충원이 원활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미충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줄이거나 미충원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한 대학당 평균 4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년에 최대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400억원은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다. 말 그대로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유지충원율 점검 통해 정원감축 권고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서도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점검해 하위 30%에서 50% 수준의 대학에는 정원 감축(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정원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유지충원율은 전국이 아니라 5개 권역별로 구분해 점검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때처럼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도 하위 30%에서 50%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권역별로 기준이 되는 유지충원율은 권역 내 대학의 충원율 현황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해 내년 5월까지 제출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설정한다. 특히 같은 권역에 있는 대학의 선제적 정원 감축을 정원 감축 권고에 반영한다. 다른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많이 줄이겠다고 하면 하위 30~50% 대학에 권고하는 감축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도 들어갔다. 교육부는 정원외 선발 비율이 모집정원의 118%를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거쳐 2022년 1월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은 내년 3월 교육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초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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