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폰서 의혹'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내달 26일 첫 재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15:23

수정 2021.12.29 15:23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6)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이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이날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 전 서장을 추가기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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