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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불 이하 해외투자자, 연간사업보고서 안 낸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17:01

수정 2021.12.29 17:01

내년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 시행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 폐지
기재부 전경 /사진=fnDB
기재부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 법인에 대한 누적 투자금이 300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누적 투자금이 200만달러를 넘긴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대상(현지 법인)의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투자자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국제조세조정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이중 규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을 누적 투자금이 300만달러를 초과한 투자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소액 투자자로 분류되는 869개사는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현지 재난·재해 등도 투자자의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유예 사유로 인정된다.

또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 예정자가 이주 지연 사유를 소명하면 이주비 송금 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에 대한 보고 기한도 폐지한다.
현재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내년부터 '외환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환 거래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거래 참가자·규모 확대, 거래 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해 현재 외환 거래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업권별 업무 범위도 합리화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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