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서원 "태블릿PC 내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18:00

수정 2021.12.29 18:00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이 "태블릿PC가 내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태블릿PC 반환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 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최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일관되게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소유자를 최씨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2개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가게 됐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자신의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씨는 딸 부정 입학 혐의와 국정농단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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