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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개 완성차·수입차에 과징금 139억원…벤츠 110억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1:00

수정 2021.12.30 12:20

연비과장 등 안전기준 부적합 車 판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했다며 9개 완성차 및 수입차에 과징금 139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GM,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9곳에 1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벤츠에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연비)을 과다하게 표시했다며 과징금 100억원을 물렸다. 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 안정성제어장치 오류 등을 포함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총 과징금 규모는 110억2571만원이다.

혼다코리아에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역시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을, A3 스포트백 e-트론 26대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1800만원), 한국GM(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800만원), 한불모터스(34만원) 등에도 과징금이 부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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