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재판 단계 대응 메뉴얼 배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며 작성한 조서가 새해부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재한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비한 지침을 내놨다. 영상녹화조사를 활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이를 증인으로 내세워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으로는 피고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형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계속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조서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기소 직후나 첫 재판 전에 공범 등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도 활용할 계획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적극 사용한다.
우선 피의자를 직접 조사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이를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하는 조사자증언을 할 때, 그 진술 등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다.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다.
또 피고인을 충실히 신문해 혐의를 입증하고, 만약 진술을 번복하면 구형하는 형량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검찰은 영상녹화물이 재판에서 증거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재판에서의 사용 등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