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5:48

수정 2021.12.30 15:48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었던 2016년 검찰의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법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을 시켜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한 뒤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기획법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직무상 비밀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가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영장청구서 사본 보고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서를 보낸 행위는 기획법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법원장이 법원 형사과장 등에게 영장 청구 사실 보고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법원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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