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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종합)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5:55

수정 2021.12.30 15:5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5촌 조카에 이어 두 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 공사 계약을 한다며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약21억431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학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캠코가 채무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 하려 하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해 캠코 배당금을 줄인 강제집행면탈, 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한 언론보도가 터지자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과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건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조씨가 허위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확보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웅동학원 입장에서 가압류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채용비리 관련 공범의 해외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 4700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공소권남용,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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