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이 엎지른 음식 때문에 명품 옷이 훼손됐다며 합의금 800만원을 받아낸 손님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손님은 업체 측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웨딩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형제라고 밝힌 A씨는 "몇 주 전 동생이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다"며 "당시 일하고 있던 와중에 손님이 동생의 손목을 잡고 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견적을 받아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에 A씨 동생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 보상액을 800만원으로 합의 봤다.
이후 A씨는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손님에게 연락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손님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손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님은 "돈이 마련돼서 보내주겠다"면서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8일 웨딩홀 측에 보험 접수가 된 걸 확인했지만, 아직도 준다는 말만 하고 약속한 시각이 되면 연락이 안 되거나 바쁘다고 연락을 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님이 웨딩홀 측과 동생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800만원이면 동생의 넉 달 치 월급이다. 친구 따라 10만원 용돈 벌러 나갔다가 800만원 넘게 잃었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손님의 코트는 한정판 명품인데, 옷감이 너무 손상돼 세탁비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동생이 준 800만원은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른 명품을 사서 돈이 없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원 뜯어간 손님도,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안 해주는 웨딩업체도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손님과 나눈 메시지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대화 속 손님은 "퇴근길이라서 저녁에 입금하겠다", "아내가 출근한 상황이라서 이따가 연락드리겠다",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 "현금이라서 점심에 입금하겠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그냥 주기 싫은 것 같은데 경찰서 가라", "민사소송 걸어라", "사기가 의심된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웨딩홀 측에서 배상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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