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출장 일정을 제출해 연구비 944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연구사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없는 회의에 참석한다며 65차례 허위 출장 신청을 해 국내외여비 항목 연구비 총 94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장 신청을 하며 KTX 승차 예약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추후 예약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출장여비를 신청했다”며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대학 측에 예산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출장여비 항목으로 사업비를 받아 연구 활동에 사용했다며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 사업비 관리 직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매뉴얼’과도 일치해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며 “A씨에게 학술연구비 항목 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문가 자문료는 현금으로 합계 315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현금 사용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매뉴얼’에도 어긋나고 지급 당시 영수증을 받지도 않은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944만원의 대부분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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