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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 시행…4월부턴 과태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1:23

수정 2021.12.31 11:23

지난 15일 서울 한 학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지난 15일 서울 한 학원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단, 학부모들과 학원단체 등의 반발을 반영해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4월부터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부터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4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4세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해 학원은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또는 월 단위로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학생·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커지자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적용 시점 연기 등을 논의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연합회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연기 및 한 달 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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