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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년부터 대상 확대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5:30

수정 2021.12.31 15:30

인천 서구는 내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은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는 내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진은 서구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상향돼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 △5인 가구 90만3677원 △6인 가구 103만6050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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