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높이 80m 넘는 초고층 물류시설 건립?…남양주 주민들 반발

뉴스1

입력 2021.12.31 17:13

수정 2021.12.31 17:16

31일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시설 건축공사 현장 주변 모습 © 뉴스1
31일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시설 건축공사 현장 주변 모습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설 예정인 초대형 물류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세다.

시는 이 시설의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건축 인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물류시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전국 각지에서 물류시설을 건립해왔다'면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물류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A사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별내동 일대 토지 약 1만5000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8000여평에 최신식 물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착공해 현재 터파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알려졌는데 층고가 11m라서 이 물류시설의 총 높이는 80m를 초과한다. 이는 아파트 30층 이상 높이와 맞먹는다.

이 물류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를 두고도 '물류창고'냐, '물류센터'냐 이견이 분분하다. 물류센터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업계에서는 널리 통용된다.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창고로 허가 난 줄 알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대형 물류센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해당 물류시설을 통해 대형 화물차들이 다수 진출입할 것이다. 이 일대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해 있고, 내년 상반기 4호선 별가람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물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물류시설(물류창고 또는 물류센터 등) 건립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물류업계에서 층고는 11m 가량으로 높다는 것이 상식이다. 층고가 낮으면 공기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류를 적치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체증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건축허가 과정을 거쳤다. 만약 이번 사업에 대해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당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물류업계 전문가인 B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류업의 수요가 커졌고 예전 창고 개념의 단순 물류창고라기보다는 디지털물류센터로 전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 엇갈려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최근 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해당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요청'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당시 국장 전결로 허가가 났고, 최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조광한 시장은 실태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은 "다수 주민의 절박한 호소를 접하고 지난 5월 인허가 과정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원조정위, 적극행정위, 한국건설법무학회 등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겹치면서 행정적 검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