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새로 도입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 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 모집인은 3만1244명이 등록했다. 대리·중개업자로 신청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수수료 미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 1월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업권별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4일까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판매 대리·중개업자 등록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모집인은 금감원이나 개별 금융권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 모집 법인과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은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에 등록하면 된다.
금감원에선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등 총 27건이 등록됐고 협회에선 대출 모집인이 1만116건, 리스·할부 모집인은 3만1244건이 등록했다. 여전협회에 대출 모집인이 2271명, 리스·할부 모집인은 3만1243명 등록하는 등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연합회에는 대출 모집인이 3802명,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는 각각 609명, 400명이 등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는 대출 모집인이 2955명, 리스·할부 모집인은 1명 등록했고 신협중앙회에는 79명의 대출 모집인이 등록을 마쳤다.
기존에 영업 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 사유로 등록을 못 한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서류 보완이나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심사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출 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소법으로 강화됐다. 과거와 달리 대출 모집인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금융사는 모집인에 대한 업무 위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 모집인을 이용하면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등록 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모집인이 금융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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