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장되는 거리두기에 범법자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3 16:33

수정 2022.01.03 16:33

거리두기 장기화로 '범법자' 되는 자영업자들
2년간 '집합금지' 관련 사법처리 4697건
자영업자에게만 전가되는 방역 책임 지양돼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의무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의무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범법자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다.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늘어난 탓에 업소 운영 중단·손실보상금 제외 등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2년간 '집합금지' 사법처리 4697건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1차는 10일, 2차 20일의 업소운영 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영업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경찰의 사법처리 현황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의 사법처리나 수사를 받은 이들은 총 6821명이다. 이중 집합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가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예방법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자영업자들 역시 적지 않았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토록 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재작년 8월경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손님 5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안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B씨도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2020년 9월경 볼링동호회 64명이 한 곳에 모여 볼링을 칠 수 있도록 손님을 나눠 받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방역 책임은 오롯이 자영업자에게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방역책임을 오롯이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주가 방역수칙을 어길 시 1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것과 달리 이용자는 단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결국 방역은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노력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측에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사업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주장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연세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업소 이용자가 가짜 접종완료서 등을 내보일 경우 이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사업주는 업소 운영 중단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에서도 제외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조계도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이뤄지는 과도한 처벌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에 이뤄지는 강한 처벌은 낙인효과를 만들 우려가 있다"며 "형벌에 대한 책임의 비례성 등을 고려한 벌칙 조항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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