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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유화 논란' 서귀포KAL호텔 도로 점·사용 허가

뉴스1

입력 2022.01.03 18:05

수정 2022.01.03 18:05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서귀포칼호텔.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한진그룹의 제주 서귀포칼(KAL)호텔 내 공공도로가 약 40년만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한진 '칼호텔네트워크'가 신청한 서귀포시 토평동 서귀포칼호텔 인근 공공도로 3개 필지 573㎡의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호텔측이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해 시민쉼터를 조성하고 시는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현재 호텔측은 국유지에 있던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호텔 내외부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폭 4m, 길이 10m의 쉼터를 조성했다.



서귀포칼호텔 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부터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 총 573㎡를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 올레길 6코스가 포함됐는데 2009년부터 폐쇄돼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이 논란은 소송으로까지 번졌고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