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월부터 주민등록증도 휴대폰에서 확인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10:31

수정 2022.01.04 11:24

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부터 공항 등서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6개월→90일 단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서식 법으로 규정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저금리 은행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링크주소를 눌러 주민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문자를 이용한 전자 금융 사기)이었다. A씨는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는데, 최종 승인까지 3개월 정도 걸렸다.

#B씨는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으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B씨는 곧바로 휴대폰에 설치해 둔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 확인을 받았다.

#C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줄 생각이었다.
C씨가 보여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보고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C씨가 제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의심스러웠다. 종이로 출력한 것인데 내용이 왠지 엉성했다. 알고보니 C씨가 제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가짜였다. 아파트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법정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서류를 대충 봤다면 큰 손해를 입었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행정안전부는 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습. 뉴스1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등록번호 관련 제도가 이달부터 개선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오는 3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본격 상용화는 5월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을 덜면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악용,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 앱에서 인증하면 주민증에 기재된 내용(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이 모바일 화면에 표시된다. 유출 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주민증 확인이 필요한 타인(또는 기관)이 모바일에 노출된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한다.

이지성 행안부 주민과장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이 90일 이내(기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경찰 등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임박, 생명·신체 위협 등과 같이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한다.주민번호 유출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 우려가 컸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변조에 취약했던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 서식을 써야 한다. 행안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오는 2023년 1월 시행한다.

지금까지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돼왔다.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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