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본허가 54개 사업자중 33개 사업자만 준비완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12:00

수정 2022.01.04 12:00

5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총 417개 정보 연동 경쟁 시작
[파이낸셜뉴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초기 사업자는 54개 사업자중 33개 사업자만 준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도 업체당 연동 정보가 적게는 20여개에서 많게는 190여개까지 서비스 업체간 연동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집계 결과 현재까지 준비된 업체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계, 카드, 상호금융, 핀테크와 IT업체 등 33개사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전체 정보제공자 550개 중 은행 24개, 보험 40개, 금투 44개, 여전 51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5개, 전자금융 34개, 통신 58개, P2P 및 대부업 등 82개를 제공 하게 된다.


금융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연동한 사업자는 BC카드로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 총 196개의 정보를 연동중이다. 은행중에선 대구은행이 183개를 연동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여줬다.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중에선 우리은행이 115개로 데이터 연동이 가장 많았고, KB국민·신한(각각 99개), 하나(94), 농협(70) 순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은 5일부터 제공되지만 이를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중 제공토록 협의중이다.

마이데이터는 사용자의 은행, 보험, 증권 계좌 등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정보를 임의로 긁어와 정보를 보여줬다. API방식의 서비스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요청업체간 오고가는 정보가 정확하며 보안 유출 우려는 적다.
인증절차는 간소화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자마다 공동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가능하도록 해 둘중 1개의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원하는 계좌를 빠르게 연동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 예정정보 등은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돼 있다”면서 “미반영 정보와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속적으로 적극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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