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투명페트병 라벨 떼고 버리세요"…'별도 분리배출제' 대구 주택가 혼선

뉴스1

입력 2022.01.04 16:04

수정 2022.01.04 16:04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단독·다가구주택가 인근 전신주 옆에 투명페트병이 과자봉지, 음료수 캔 등과 함께 구분없이 담겨져 있는 쓰레기 봉투가 배출돼 있다. 2022.1.4 /뉴스1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단독·다가구주택가 인근 전신주 옆에 투명페트병이 과자봉지, 음료수 캔 등과 함께 구분없이 담겨져 있는 쓰레기 봉투가 배출돼 있다. 2022.1.4 /뉴스1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주택가에 종이와 투명페트병이 구분없이 버려져 있다. 2022.1.4 /뉴스1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주택가에 종이와 투명페트병이 구분없이 버려져 있다. 2022.1.4 /뉴스1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투명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떼고 버리세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단독주택에까지 확대 시행했지만 주택가는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분리수거조차 정착되지 못한데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아예 모르는 주민이 많아서다. 전용 수거함도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환경부는 라벨을 뗀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리는 별도 분리 배출제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올해 1년은 계도기간이다.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은 따로 모여 의류용 섬유 등 재료로 다시 쓰이게 된다.

4일 오전 10시쯤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가 인근에서 전신주 옆 등에 투명 페트병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등과 함께 구분없이 담겨 있었다.

인근의 다른 주택 밀집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길목 곳곳에 라벨이 부착된 투명 페트병들이 나뒹굴기도 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의 한 상가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가 관계자들은 100ℓ 종량제에 생활음식물과 페트병을 한꺼번에 담아 화단과 인근 전신주에 버리고 퇴근한다.

화단 인근에 구청에서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돼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주민들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제도 자체가 생소하다고 했다.

주민 A씨(62)는 "라벨을 떼고 따로 버려야 하는지 몰랐다"며 "우편함에서 관련 안내문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주민 B씨(43)는 "종량제 봉투에 얼려둔 음식물 쓰레기와 페트병을 모아서 한꺼번에 담아 버린다"면서 "구분해서 버릴 수 있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가와 상가엔 아파트처럼 전용 분리수거함이나 공간이 없어 제도 정착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이천동과 대흥동에서 전용분리수거함인 재활용정거장 각 1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종이류부터 투명 페트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등 품목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공동 수거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별도 배출제도와 관련해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며 "재활용정거장 경우 외곽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지키지 않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