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다. 이에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활성화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공급된다.
사업을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조례 개정으로 서울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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