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배소' 김부선, 딸 증인 안 부르기로…'점' 두고 공방
기사내용 요약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
김씨 측 "진료차트 엉망…의사 증인으로"
이 후보 측 반발…"점, 재판과 무슨 상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씨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과거 이 후보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김씨 딸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측은 지난 8월25일 열렸던 3차 변론기일에서 A씨가 이 지사와 김씨가 2007년 한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철회 이유에 대해서 "원고 본인이 A씨를 원래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딸을 여기까지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 변호사는 2018년 10월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측이 재판부에 진단 당시 진료차트를 제출했는데, 차트 내용이 엉터리인 만큼 검증을 진행했던 의료진들을 법정에 불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병원은 곤란해질까봐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직접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사 소견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가들 통해 물은 결과 레이저 시술의 경우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정 신체 부위의 경우 다른 부위와 달리 시술 흔적이 훨씬 적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번 소송이 신체부위에 점이 있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장 청구 원인에는 점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망신 주기 위해 소장과 관련 없는 얘기만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점 유무 여부가) 간접 사실이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와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심지어 수사 공문서에 의해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후보 측 동의 없이 문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후보 측이 직접 사실 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나 변호사는 재판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2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사 2명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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