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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66%,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한 적 있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09:43

수정 2022.01.06 09:43

성인 남녀 66%,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한 적 있다"
[파이낸셜뉴스]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은 실수로 다른 곳에 돈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착오를 일으킨 송금 방식은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등 계좌 이체 서비스가 가장 많았다.

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성인 남녀 895명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경험과 반환지원제도 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착오송금 경험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0%가 착오송금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은 누군가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년간 착오송금액은 1조1587억 원.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 관련 추가 자료에 따르면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액 규모는 2017년 대비 2020년에 19.2배 늘었다.

어떤 이유로 송금하다가 실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족, 친구, 지인, 모임 회비 등 일반적인 송금(85.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고거래 및 물품구매 시 계좌이체(6.6%)였다.

착오송금 당시 활용했던 방법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등 계좌 이체 서비스(57.2%)가 가장 많았고 간편송금(36.5%)이 그다음이었다.

착오송금 규모는 평균 약 146만원이었으며 최소 1000원부터 최대 9400만원까지였다.

착오송금 경험자에게 이후 돈을 돌려받았을까. 응답자 69.6%는 '전액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9.5%',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9%'였다.

돈을 돌려받은 방법은 거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57.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음(15.0%),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 요청(14.3%) 순이었다.

반면,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힌 사람들은 당시 구제제도가 없었고 수취인의 거부로 받지 못함(31.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취인의 명의와 번호 확인이 안 돼서(24.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제제도 이용 불가(15.5%)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설, 시행 중이다.
실수로 다른 곳에 보낸 송금인의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제도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수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거나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의 은행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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