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구체화
입점업체 경쟁사 이용 방해나
거래 조건 동일시 요구는 금지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 따져
플랫폼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을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정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 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에서 명시한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를 비롯해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등이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택시 호출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쟁사 애플리케이션 고객을 동시에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멀티호밍 제한 사례다.
최혜 대우는 입점업체 등에 "거래 조건을 경쟁 플랫폼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21년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인터파크 등 호텔 예약 플랫폼 5개사는 이런 최혜 대우 조항을 둔 계약서를 쓰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대해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라고,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에는 "플랫폼 시장 독점력을 지렛대 삼아 관련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 밖에 플랫폼의 특정 행위가 시장 경쟁을 훼손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가격·산출량 외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 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따진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산출량 외에 서비스 다양성 감소·품질 저하·이용자 비용 상승 등이 있을 경우 시장 경쟁이 훼손됐다고 본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또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주요 집단의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업체로 판단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과 새 서비스 출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서비스 이용료가 없어 매출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신 본다.
공정위는 "이 지침은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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