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의회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관용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는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만 의원들과 직원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할 뿐 비회기 기간에는 아예 주차장을 막아 놓고 방치 수준의 관용버스 2대만을 위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주차장은 1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문을 열어놓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회기 중이 아니면 항상 버스 2대만 세워져 있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다.
회기 중에도 정작 민원인들의 주차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비회기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고 버스진입로를 알리는 주차금지 안내판을 도로에 불법으로 버젓이 세워 놓았고, 출근길 직원들의 차량이 줄지어 입구 앞 도로를 차지해 불법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민 최모씨(43·서구 둔산동)는 "의회 남문 주차장은 항상 버스 2대만 세워져 있어 버스 차고지로 착각했다"며 "가뜩이나 시청 부설주차장도 부족한데 주차장 용도로 조성됐다면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의회 주차장은 회기 중에는 개방하고, 비회기 중에는 개방하지 않기로 정했다"며 "개방을 위해선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요금 정산소 등을 설치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도로에 세워진 불법 주차금지 안내판에 대해선 "도로에 세워놓은 것은 잘못됐다"며 "당장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부설주차장은 일반, 장애인, 임산부, 버스를 포함해 지상 304면, 지하1층 250면, 지하2층 279면 등 총 833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면주차 가능 184면을 포함하면 총 1017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원들의 카풀제, 차량 2부제가 풀려 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직원들의 전용 공간으로 전락됐다.
하루 평균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대수는 직원을 포함한 정기주차 등록차량 1093대, 일반차량 919대로 출근시간대에 모든 주차장이 직원들의 차량으로 채워져 오전 9시 이후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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