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확대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20% 공제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제도는 확대되고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다만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율은 인상돼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15%→20%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나 난임 시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기로 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난임 시술은 최대 30%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했다.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출생아 영유아로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으로 규정했다.
경차 개소세 환급 한도 20→30만원으로 확대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가구 1경차 보유자다. 환급제도는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L당 161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가사·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사업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가 대상이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혜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액의 일정률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본공제한도는 매출액의 였지만 특례의 경우 40~50%까지 늘어난다.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을 인하한다.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한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현행 연 9.125%에서 연 8.03%로 인하되고, 이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는 1600억원 수준이다.
맥주·막걸리 세율 인상으로 가격 인상도 불가피
지난해 올랐던 오른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조만간 또 오를 전망이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종량세가 적용됐다. 올해도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를 반영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을 적용했다. 맥주는 1L당 855.2원으로 지난해 834.4원에서 20.8원 올랐다. 탁주는 1L당 42.9원으로 1원 인상됐다.
인상된 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매분기 말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물가 반영에 따른 세율 인상은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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