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5년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퇴원이 결정된 환자의 허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자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약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되고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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