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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과 일반보험, 무엇이 다른가요

뉴시스

입력 2022.01.07 06:02

수정 2022.01.07 06:02

기사내용 요약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노령층에 특화된 건강보험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 비싸…2030, 가입시 유의
부담보조건 일반보험 가입 가능하면 유불리 따져야

[서울=뉴시스]일반건강보험과 간편심사 건강보험의 가입대상과 가입 시 심사 내용 차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1.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일반건강보험과 간편심사 건강보험의 가입대상과 가입 시 심사 내용 차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1.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담당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지난해 6월 3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기를 권유했고, A씨는 이에 따랐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자신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보험이 아닌 이보다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설계사에게 뒤늦게서야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설계사에게 "2020년에 간장약인 우루사를 2~3개월 치 처방받아 복용한 기록이 있어 유병자로 분류돼 일반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당시 이 사실을 고지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최근 중증질환 등의 병력이 없는 건강하고 젊은 보험소비자(표준체·건강체)들이 불필요하게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들이 보통 '간편건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보험은 유병자·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간편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편'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잘못 받아들여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을 지닌 유병자(비표준체·표준미달체)와 노령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만큼 가입 심사와 진행을 간소화했다.

이른바 '3-2-5'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의사 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이력',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또는 수술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서울=뉴시스]일반건강보험과 간편심사 건강보험의 가입 시 질문내용 차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1.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일반건강보험과 간편심사 건강보험의 가입 시 질문내용 차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1.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간편한 만큼 보험료는 할증된다. 매달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일반보험에 비해 평균 20% 이상 비싸며,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도는 보장범위,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들이 보험사에서 '부담보' 조건을 걸더라도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 부담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가입자의 과거 병력이 있는 특정 부위·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보는 1~5년 기간을 한정하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로 나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이 간질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맞지만, A씨의 경우 30대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일반보험이 거절됐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 간편보험은 인수 시 일반보험에 비해 설계사들의 수당이 높다.
소비자들이 가입 시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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