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사용권 구매 보조금이나 세금 반환정책 사전 협의
-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청산과 파산의 조건 사전 확인
- 잔여자산 해외 송금 때 기업소득세 납부 가능성
- 지분양도 방식이 비교적 수월...면제조건 확인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청산과 파산의 조건 사전 확인
- 잔여자산 해외 송금 때 기업소득세 납부 가능성
- 지분양도 방식이 비교적 수월...면제조건 확인

중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따져봐야 한다. 각각 적용되는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 위치 선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발표하는 우대업종리스트에 해당할 경우 세금감면 등 혜택도 노려볼만 하다. 예컨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업종 명단이다. 여기에 해당되면 기계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나 토지사용권 저가 구매의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특히 세금우대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회사 설립, 지역별·업종별에 따라 소득세 15% 적용
자회사 설립에서 우선 중요한 검토 사항은 지역별 차이다. 충칭이나 시안처럼 서부지구 지역에 재생에너지·신소재 제조업 등 장려형업종 기업을 설립하면 15%의 낮은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 면제나 토지사용권 저가 구매 혜택도 가능하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된 광둥성이나 푸젠성 등이라면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둥성 횡금신구 △푸젠성 평담종합실험구 △선전 전해심강현대화서비스업합작구에 장려형업종 기업을 세워도 세율은 역시 15%다. 하이난성에 설립된 장려형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업종별도 따져봐야 한다. △하이테크기업을 의미하는 고신기술기업 △정보통신기술(IT)과 연관이 많은 기술선진형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반도체 관련 기업 △소프트웨어나 애니메이션기업 △환경보호 관련 업종 △에너지나 수자원 절감 관련 회사 등에 대해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소득세 저세율이나 기한부 감면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부턴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이하의 영세 소형기업에게 조세부담을 50% 감면해 최저 2.5%의 기업소득세 세율이 적용하고 있다.

■토지사용권 구매 보조금이나 세금 반환정책 사전 협의
기업소득세 세율이나 감면 이외에 지방정부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우대사항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지사용권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반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해당 지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반환 정책이란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나 증치세 등 세금의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반환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당 업종의 증치세 세율과 수출기업일 경우 증치세 퇴세율(환급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업종별로 증치세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상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하면 일반납세자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해야 한다. 신설기업에는 최소한의 세금계산서 발급수량이나 한도액이 지정된다. 따라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증액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훈 회계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의 경우 개인소득세 세율을 최대 15%로 설정한 지역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여기에는 △광둥성의 광저우·선전 등 일부 도시 △하이난성 전체 △상하이와 베이징 내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회사 설립으로 자본금이 납입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인화세(인지세)를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청산과 파산의 조건 사전 확인
사업부진이나 경영전략 등의 이유로 중국자회사를 정리하거나 구조조정 해야 할 경우 청산이나 파산 등 해산절차를 밟거나 지분양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나 직원 처리 등의 청산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즉 △회사 정관상 경영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기재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에 의해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은 경우 △인민법원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면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청산절차는 통상 청산팀 설립 및 공상국 등록 → 채권자 통지 및 신문공고 → 직원과 노동계약 종료 → 청산소득세 납부 → 회사자산 정리 및 채무 변제 → 세무국이나 공상국 등 관계기관 말소 절차 → 잔여재산 배분 및 은행계좌 말소 순으로 진행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청산업무는 통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세무국 말소절차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일반적으로 최근 3년 간의 세무검사가 진행되며 미납된 세금이나 잘못 신고된 세무사항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할 경우 세무검사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최근 환경이슈가 부각되면서 회사 청산 시에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보호 문제로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손 국세관은 말했다.

■잔여자산 해외 송금 때 기업소득세 납부 가능성
채무 및 각종 청산비용과 세금을 납부한 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에도 세금이슈가 발생한다. 즉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 중에서 피청산회사의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당금소득으로 간주되며, 주주의 출자금액을 초과했다면 지분투자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배당금소득이나 지분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상의 감면조건이 부합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 국세관은 “만일 회사가 보유자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기업파산을 선고한 후 기업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파산재정리나 화해 절차를 통해 회사가 존속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분양도 방식이 비교적 수월...면제조건 확인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청산이나 파산절차 보다 수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분을 양도하면 기존 회사가 존속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고용문제 등 여러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중국 기업소득세법 등에 따라 양도차익의 10%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자회사가 부동산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자산 중 최근 3년간 부동산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으면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주주는 한국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조약 상의 면세가 가능함에도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의 법인세 계산 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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