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성상납 및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사건 배당 후 3일 뒤인 7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 역시 사건 배당후 수사 착수 전에 경찰로 보낸 것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2013년 8월 8월 2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고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한정됐다.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이다.
이준석 대표는 가세연 등의 의혹 제기와 고발에 대해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대표 고발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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