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카드 공제율·한도 늘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높아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첫 시행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높아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첫 시행
[파이낸셜뉴스]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지난해 초 시행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64만원이었다.
올해 시행되는 2021년분 연말정산은 변화가 많다. 우선 시스템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정산 방법 중 신용카드 공제에서 변화가 많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전년대비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공제, 이번에 바뀐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 2020년분 연말정산에서도 4월에서 7월까지 모든 카드 사용분에 80%라는 공제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전액을 다 공제받기는 어렵다. 본인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여기에 25%인 125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 안되는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했을 경우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도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다.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뺀다. 자동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비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예를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가능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 일괄제공 서비스의 핵심은 연말정산 단계 축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 회사에 제출한 후 정산 결과를 받는 4단계 과정을 거쳤다. 일괄제공서비스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받는 2단계로 축소됐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 이유는 간소화자료를 개별 조회해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다.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려받은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따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회사도 소속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됐다.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수록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면 근로자 동의 아래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분 연말정산 일정은 일괄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19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자 확인을 진행한다.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은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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