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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 코로나19환자 이송 법적근거 필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3:50

수정 2022.01.10 13:50

2020년 1월~현재 확진자 등 45만여명 이송
법령 미비..예산·장비 등 충분치 않아 고충
119구조·구급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발의
지난 1월 서울의 한 병원 앞에서 119 구급대원이 이송할 코로나19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서울의 한 병원 앞에서 119 구급대원이 이송할 코로나19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의 재정·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발의됐다.

10일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 법을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소방청장 등이 감염병 환자 등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시·도 소방본부가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지난 9일까지 45만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오숙 소방청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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