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회 넘은 노동이사제, 시행령 놓고 힘겨루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16:06

수정 2022.01.11 16:06

11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의결
노동이사 요건 등 논란요인 여전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은 131곳이다. 개정안 통과로 이들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입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들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적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기재부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 시행령에서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노동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노동이사 재직 기간엔) 노조 탈퇴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에 선임됐을 때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서울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사용자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조항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이들 법안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