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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도 당원 활동 가능..'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19:51

수정 2022.01.11 19:51

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으며,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공천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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