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인출 7110명 최대
작년 생명보험 가입률도 하락세
작년 생명보험 가입률도 하락세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경우를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낮은 세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연금 뿐만 아니라 보험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이후 생명보험 해지가 크게 늘면서 가구 가입률도 크게 하락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1.0%로 2018년 대비 5.0%p 급감했다. 매년 평균 1%p 안팎이던 하락 폭이 다섯배에 달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각각 561만건과 558만건이었는데, 2018년(465만건)과 2019년(499만건) 대비 100만건가량 급증한 수치다.
주택연금 해지율도 비슷한 시기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급등한 탓에 아예 가격이 오른 집을 팔아치우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례들이 늘어 주택연금 해지로 이어진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하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노년층의 은퇴 후 소득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에 이마저도 변화하는 추세다. 다만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고, 초기 보증료로 집값의 1.5%를 다시 내야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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