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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이상직 다시 철창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13:26

수정 2022.01.12 13:46

징역 6년 선고 뒤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실소유주 인정
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상직 국회의원.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상직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을)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다"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권 조기 상환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 주된 목적은 이상직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채권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금액을 정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 총수 일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며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70억 원 이상으로 봤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구속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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