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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 바꿔야..재판 청구권 제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15:46

수정 2022.01.12 15:46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 건수 및 소송비용 확정신청 건수
민사소송 건수 소송비용 확전신청 사건 건수
2011년 430만건 2만5722건
2020년 480만건 4만3641건


"남소(소송 남용) 방지 목적보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현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국회가 1990년부터 이어져온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원칙에 대해 비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소송 비용 '각자 부담'원칙을 적용했으나 군사정권 시절 남소 방지를 목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2차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대한변협은 12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익 소송에도 패소자 부담원칙을 여과 없이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 공익소송의 적정한 비용부담이 어느정도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비용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 패소비용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은 크게 재판비용(재판수수료인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과 당사자비용(변호사 보수)으로 나뉜다. 하지만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권, 노동,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의 문제의 경우 특정 재판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공익소송'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을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 소송의 사례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패소비용 692만원) △농약 중독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패소 사건(패소비용 950만원) 등을 들었다.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자 부담 원칙의 주요 논리가 소송 남용 방지인데 제도 도입 이후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없고, 어디까지가 남소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거나, 패소자 부담 원칙을 취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일본과 미국은 변호사비 각자 부담이 원칙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경, 인권 등 공익소송의 경우 원고가 이겼을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각자 부담 원칙이다.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 지자체가 해야할 공익 목적의 소송을 국민이 대신해줬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패소자 부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 비용이 저렴해 공익소송 청구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공익소송의 경우 일부승소·패소가 많이 나온다"며 "공익소송의 특성상 일부 승송의 경우 전체 승소로 보고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공익의 개념표지가 되거나 나아가 재판이 정치적, 당파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소송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은 "소송비용 감면 결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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