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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2:00

수정 2022.01.13 12:00

모바일강화·점자서비스 제공
올해 일괄제공서비스 첫 도입
20일부터 간소화 확정자료 확인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 자료=국세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사실상 시작된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됐다. 따라서 지난해 처럼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이전의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서 제공된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바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전자점자서비스도 도입했다.

올해 시행되는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4일까지 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히면 근로자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절차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 후,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또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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