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말정산의 계절] 카드 5% 더 썼다면, 최소 100만원 추가 공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2:00

수정 2022.01.13 12:00

비교쉽게 20년 사용액도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확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사례. 자료=국세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사례.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변화가 많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서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4월에서 7월까지 모든 카드 사용분에 80%라는 공제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전년대비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증가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추가로 제공한다"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전액을 다 공제받기는 어렵다. 본인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여기에 25%인 175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전년대비 사용액이 5% 늘었다고 해도 175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했을 경우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도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다.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뺀다. 자동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비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됐다.

예를들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생산직근로자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여기에다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서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야간근로수당 200만원을 받았을 경우, 전액 비과세가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